'용역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입주청소비 30만원 3주만에 지급명령결정확정!
용역대금 지급명령 상대방 혹은 업체측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해주고 받는 돈을 용역비라 합니다. 머니백에서 다루고 있는 용역비 사건은 정말 다양합니다. 영상촬영, 사진편집, 블로그제작, 스키강습, 사다리차임대, 경호경비, 병원치료, 의류디자인, 화물운송, 인테리어공사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대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고 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보통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것을 고려하였을 때, 용역대금과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용역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발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빠르면 한달 최대 두달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202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