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반환1 용역비 미수금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미수금이라는 것은 응당 자신이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못한 금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당한 용역의 수행이나 일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나 소비대차 형식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이던 간에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개인 혹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재산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를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단순히 원금만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원을 사용하지 못했던 시기만큼의 이자비용까지 같이 더불어서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돈을 빌려준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2021.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