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기1 빌려준돈받기 물품대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워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돈이 흐르지 않고 막히면 그 후에 찾아오는 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으려고 재촉해보지만 상대방이 갚으려는 의사를 비치지 않거나 모른 척 한다면 합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빌려준 돈,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이라는 법적 절차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이란, 내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곧바로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소송절차라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고 1~2달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 천만원에 변호사 수임료를 계산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못.. 2020.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