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2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방법 사업을 하다 보면 물품대금에 따른 미수금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품대금은 거래처에서 생기는데요, 거래처를 고르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악질 거래처를 잘못 고르거나 믿었던 거래처와의 일이 꼬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 거래처와의 소송은 앞으로 거래가 끊어질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민사소송에는 보통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보통 10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이와 달리 소멸시효가 총 3년입니다. 그래서 만약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빠르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 소송의 기본적인 절차도 일반적인 민.. 2022. 11. 23. 빌려준돈받기 물품대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워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돈이 흐르지 않고 막히면 그 후에 찾아오는 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으려고 재촉해보지만 상대방이 갚으려는 의사를 비치지 않거나 모른 척 한다면 합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빌려준 돈,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이라는 법적 절차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이란, 내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곧바로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소송절차라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고 1~2달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 천만원에 변호사 수임료를 계산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못.. 2020.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