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1 지급명령신청 독촉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A씨는 친했던 대학 친구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분명 1년 내로 A씨에게 돈을 갚기로 했지만 A씨는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친구는 A씨에게 계속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B씨는 원래 살던 집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다 되었지만 집주인은 아직까지 B씨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아직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두 사례처럼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음이 확실하다면 채권자는 독촉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 2022.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