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수감지급명령1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채무자가 구치소(교도소)에?내 못받은 돈은? 자신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기죄 등의 여러 죄목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물론, 채권자가 형사고소 까지 같이 진행하면서 채무자가 수감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게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와 달리 채무자가 수감중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난감해하십니다. 못받은 돈이 아직 남아있는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못받은 내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이제는 없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당황하셔서 머니백 문의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고민하다 머니백을 통해 고민이 해결된 이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돈을 안갚고 잠적을 해서 수소문해서 알아보았더니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다네요..어떻게 해야 하죠? 이씨는 전 직장에서 친해진 박씨와 직장을 옮기고도 친하.. 2021.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