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지급명령1 '미납관리비'지급명령성공사례-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지급명령신청하려구요. 떼인돈이 있는데 직접 소송은 어렵고 변호사 수임료는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니백이 온라인 '지급명령'으로 변호사를 통해 돈을 받는 쉽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고 있는 돈이 소액이라면 받아야 할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게 되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 2022.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