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반환1 '부당이득금'지급명령성공사례-공사대금 반환 17일만에 지급명령결정 확정! 공사를 해주고 계약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지만, 반대로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한 돈을 보냈으나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공사를 해주지 않아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하려는 사건도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한 돈을 빨리 돌려받아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새로 의뢰해야 할 텐데,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과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업체나 개인의 주소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했는데.. 공사 시작도 안하네요.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채권자 박씨는 작은 가게를 새로 오픈할 예정이었습니다. 큰 .. 2021.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