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
오늘은 지급명령확정 후
못받은돈 받기 까지의 과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을 때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다른 법적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니백의 경우에는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에서
처음부터 채무 변제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지급명령확정 후
못받은돈 받기 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반면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빠르면 1개월 안에
끝낼 수 있고
신청 비용 또한
소송의 1/10 정도만
들어가는 만큼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소송을 했을 때 받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도
지급명령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소송을 생각하고 오셨더라도
보통 지급명령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에서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이
적법한지 판단하고 난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이때 채권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게 되며
즉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의 재산 명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자산 목록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으며
각 자산마다 반환 방법이 다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강제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추심은
채권자의 현금을
회수하는 방식인데,
통장과 임대차보증금 압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압류는
가능한 지급명령
신청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적 절차 진행 중에
재산을 은닉해버린다면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모르게
압류 절차를
미리 진행해놔서
확실히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처리할 수 없어지게 때문에
어렵지 않게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지급명령확정 후
못받은돈 받기 까지의
과정 들을 보시면
지급명령이
쉬운 제도라고는 하지만
채무 변제 자체가
힘든 일이란 걸
짧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신 분들에게
머니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머니백은
주로 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을 돌려받기 위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법률 업체입니다.
머니백은
저렴한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확실하게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고 맡기십니다.
지급명령확정 후
못받은돈 받기 까지의 과정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손쉽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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