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이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찾아오십니다.
이 때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절차는
지급명령인데요.
이후 지급명령이의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급명령부터 살펴볼게요
지급명령이란 금전 혹은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따로 불러
심문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에서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재지나
근무지 부근의 관할 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따로 보정명령이 없다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데요.
이를 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사건을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송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분쟁 당사자들의
정보와 함께 청구원인, 청구 취지들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소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없으니
잘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진행이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머니백은 채무 관계로 복잡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비대면 법률 서비스입니다.
머니백은 다른 법률업체에 비해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비용 또한 훨씬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항상 만족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셨습니다.
지급명령사건 이의신청비율은
법원 통계상 11.9%(9개중에 1개)로
이의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이의신청이 있다면
머니백 민사소송 통해 의뢰하시면
승소 후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많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지급명령부터
변호사가 대리인이 됩니다.
많은 채무자가
변호사 대리인 사건에서
이의신청 하였다가
민사소송에서 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백 지급명령 사건은
변호사 대리인이 없는
사건보다 이의신청 비율이 낮습니다.
머니백은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바일로 간단한 사건 내용만 입력하시면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하실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지급명령 접수를 하면 이후의 모든 과정은
머니백에서 알아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을
간단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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