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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내용증명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2. 10. 1.

 

 

돈을 빌려줄 때 쓰는 차용증내용증명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작성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차용증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차용증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머니백에서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차용증내용증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용증에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어

기재된 대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단순 공증이 아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으면 문제가 생길 시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재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닐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급명령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채권자의 청구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령하는 내용의 재판이며

보통 금전이나 기타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이뤄집니다.

 

지급명령 신청에서 차용증 내용증명은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을 받으면

채무자를 따로 부르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판결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송으로 사건이 이행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할 때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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