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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을 때 조속히 독촉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야

by 머니백투미 2021. 7. 7.

 

어릴 때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등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 진출을 한 사람들은 직장생활, 경제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보람이나 사회적 이바지를 한다는 만족감을 느끼기 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 일들을 참아내는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직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루하루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급여, 소득은 자신과 가족을 험한 세상에서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가진 자금을 어떠한 경위로 다른 사람이 빌려간 다음에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매우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자신의 돈 안 갚을 때 상황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인간적으로 배신을 당했다는데 치를 떨게 됩니다. 더불어 다시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공포감에 하루하루 밤잠을 설치는 나날이 게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본인의 돈 안 갚을 때를 고집하고 있다면 더 이상 늦기 전에 민사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좋은 말로 자신의 돈을 갚으라는 말로는 이미 채무자는 무시를 하고 아예 연락을 두절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정식으로 공식문서를 만들어 금원 대여자에게 돈을 서둘러 갚으라는 통지를 해주게 되면 금원 채무자로서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부채 연체를 하는 채무자들은 정말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막상 자신의 수중에 있는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법원에서 속히 금원 지급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추가적인 법정에서의 불이익 판결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임의적인 변제를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돈 안 갚을 때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급명령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누군가가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쌍무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지급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신청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한 법원은 이를 그대로 채무자(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을 하고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부정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통지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급명령절차는 민사적 이행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소송상 다툼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채무자가 자신이 돈 안 갚을 때의 상황을 만들어 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를 부인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서에는 단순히 갚아야 할 원금만 적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각종 이자들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받아든 채무자는 자신이 지금이라도 돈을 갚지 않으면 갈수록 높은 이자율에 의해서 부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던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융자하여 이를 갚던 임의적으로 채무이행을 조속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돈 안 갚을 때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급명령절차는 애초부터 정확한 서류 작성과 관련 증거의 취합, 절차진행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머니백에서는 5분만 투자한다면 빠르면서도 신청자의 권리구제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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