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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강제집행-채권압류 절차

by 머니백투미 2020. 7. 7.

지급명령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에 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리는데요,

 

강제집행 절차 중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준비물 :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 집행권원(지급명령 결정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

 

2. 관할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3. 순서

 

 (1) 인지 구입 

    우체국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2) 신청서 작성 

    기본적으로 법원 민원실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채권목록은 별지로 기본 5통을 작성합니다(제3채무자당 추가 1통)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은행 포함)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붙입니다.

 

 (3) 제출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편철 순서는 신청서-집행권원-집행문-송달/확정증명-등기부등본-진술최고신청 순입니다.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은 그 자리에서 법원 직원분이 발급해 주십니다.

 

 (4) 접수가 되면 그 자리에서 사건번호 확인하고 나오면 끝.

 

 

 

어렵지 않죠?

처음이면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채권압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를 하는 것은 조금만 신경쓰시면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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