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대여금, 투자금, 임대차보증금, 임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재산을 빼돌렸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이프(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등 재산을 다 돌려놓고 상대방 명의로 재산이 없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재산..
2020. 9. 7.
머니백 변호사가 알려주는 못받은돈(떼인돈) 쉽게 받는 방법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투자금, 임대차보증금, 빌려준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으로 처리하는 법률 서비스인 머니백을 운영하면서 이전에는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던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알지 못해서, 못받은돈 대비 법률서비스 비용이 높은 현실적 이유 등으로 못받은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 상담하면서 간단하게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사람이 못 받은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라. 식당에서 장부에 직원 이름쓰고 150만원까지 외상으로 받을 먹고 사업체가 이사를 가버린 경우, 복사집에서 계속 복사 거래를 하다..
2020. 9. 2.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채권추심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채권추심에 대해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빌려준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1. 민사소송(지급명령) Vs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채권추심이란 못받은돈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달라고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