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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546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꿀팁 받는 방법 완벽 분석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나오고는 하는데요. 임대차보증금, 즉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더 쉽고 간단하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머니백이 오늘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바로 시행하세요. 이 조치를 하면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을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입니다. 확정일.. 2020. 8. 10.
지급명령신청 나홀로 전자소송 보단, 저렴하고 편한 방법 선택했어요 1939년생. 할머니 연세는 82세입니다. 지인에게 100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연 20%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요.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셨어요.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기에는 금액이 애매하죠. 법적 처리하기 애매한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비용이 적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비용적인 문제와 법적 절차를 밟는 어려움 때문에 빌려준 돈 받기를 포기하시는 경우인데요. 돈은 못 받고, 속은 상하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잃은 상황이 됩니다. 할머니의 선택은 머니백이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수월하게 원금+이자를 받으시는 것은 물론,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들어간 절차 비용까지 말끔하게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2020. 8. 8.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하는 방법 근저당권부채권은 부동산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의 예금채권은 근저당권부채권이 되는 것이지요. 채무자가 이러한 근저당권부채권이 있다면 신속히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는 언제라도 제3자에게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들어, A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A가 돈이 없다고 하며 변제를 미루던 중, A가 B의 부동산에 50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 때 A는 B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즉시 A의 B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가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2020. 7. 2.
가압류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을 돈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상대방은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을 뒤로 빼돌리거나 숨기면 더 골치 아파 집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해서 이겼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확정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압류 얼마나 걸리나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기미가 보이면 재빨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통장, 월급 등을 가압류 신청하면 보통 2주 뒤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먼저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하고 신청 비용을 납부합니다. 법원이 가압류 필요가 있다고 .. 2020. 6. 24.
나홀로 민사소송!! 법원에는 사장님이 가야하나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 민사사건의 70% 수준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8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직접 법원에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 202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