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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522

나홀로 민사소송!! 법원에는 사장님이 가야하나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 민사사건의 70% 수준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8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직접 법원에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 2020. 6. 24.
[법률상식] 돈 빌려주기 전에 이것 체크하자! 지급명령막는 지름길 머니백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대여금) 떼이거나, 받지 못하는 분들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는 조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소 오늘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체크해볼만한 것들을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빌려주고 못 받아서 전전긍긍하지 말자구요. 우리 :) 돈 빌려줄 사람, 빌릴 사람 이런 점 조심하세요. 친한 사람들끼리 금전 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줄 일이 생겼다면 그냥 줬다고 생각하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살다보면 돈을 빌릴 일도, 빌려줄 일도 생깁니다. 대부분 카톡이나 전화통화, 아니면 직접 만나서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돈을 빌려준.. 2020. 6. 17.
가압류란? (머니백 가압류) 가압류란? 가압류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확정판결(또는 지급명령확정 결정)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승소판결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표시된 권한으로 다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걸리므로(보통 1년 내외), 그 사이에 상대방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 또는 숨기거나, 법률분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등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돌여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2020. 6. 12.
강제집행이란? (머니백 강제집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12%의 높은 이자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치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자동차, 통장예금, 전세보증금, 월급, TV, 냉장고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같은 돈은\은 바로 받을 수 있고, 아파트, 자동차 등의 재산은 법원이 매각하여 현금으로 만들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민.. 2020. 6. 11.
못받은돈(떼인돈) 받는 방법 - 가압류, 민사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대여금(빌려준돈), 매매대금, 대여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못 받은 돈(떼인돈)을 받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2단계는 반드시 해야 하는 단계이고, 1, 3단계는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필요한 단계를 거친다면 아래 그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 가압류 신청(선택)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거나, 여러 군데에 빚을 져서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