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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대여금 소멸시효, 지급명령신청 셀프로 살려보자!

by 상큼고양이 2024. 6. 13.

 

 

돈을 빌리고 돌려주는 것도 기한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니 내 돈을 주고 받는데에 왜 기한이 필요한가 싶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소멸시효라는 건데요

이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걸 주장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럼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 없으니

대여금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목적에 따라

소멸시효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과 같은 경우에는 3년

용역대금의 경우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

상행위로 못 받은 돈은 5년

개인간의 돈거래는 10년인데

 

위 내용 중에 두가지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더 짧은 기간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죠

 

개인간의 돈거래로 빌려줬으니 10년이겠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매매대금이라면 3년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생기는겁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소멸시효가 다 되어

돌려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소멸시효 연장은 상대방이 나에게 줄 돈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 즉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는데요.

 

비대면 신청과 진행이 가능하고

지급명령신청 비용이 합리적인 만큼

대여금소멸시효를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돈거래를 다 이런식으로

지급명령신청 셀프로 연장을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드실텐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연장의

조건으로 성립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소멸시효가 다 지나기 전인 9년차에 일부인 10만원을 갚았다고 할게요

 

그럼 상대방이 남아있는 90만원에 대해서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기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10만원이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한 돈거래는

대여금소멸시효 기간이 지난건 아닌지

지금명령신청비용으로 연장해도 되는건지

여러 의문이 드실텐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양한 사례도 살펴 보시고

지금명령신청 셀프로 비대면 접수하셔서

진행해보시거나 플친을 통해 상담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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