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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세금, 코인, 채무자 또는 채권자 사망의 경우 지급명령

by 상큼고양이 2024. 5. 30.

 

안녕하세요 머니백 박의준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례를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특이한 지급명령사례를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1. 세금 초과분

연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금이 발생했고 회사측에서

해당 세금을 선납부 했지만 직원이 세금에 대한 돈을 되돌려 주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 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지만

돌려 주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 코인 환불 사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코인을 주기로 약속 했으나 주지 않아

신청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빌려주고 못받은 사례로

소송까지 해서 승소해서 받기도 합니다.

 

 

3. 다른사람의 계좌로 받은 돈

계좌 이체 이력을 없애기 위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했을 뿐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4. 채무자가 사망 한 경우

친형제 대여금을 형이 사망 한 후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빚을 상속 받은 자녀에게 소송을 해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청구를 진행했고 1,2심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5.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있는데요

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로 땅을 받았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던 데다 사망한 채권자는

후순위라 배당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상황이라 자녀가

신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건값을 돌려 받지 못했거나

일하고 돈을 못 받았거나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고 있지 못하다면

비대면 지급명령서비스 머니백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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