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백이란?

머니백 지급명령의 변호사 업무처리

by 상큼고양이 2025. 6. 4.

변호사 대면 의뢰시 비용 및 처리 프로세스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서 변호사에게 지급명령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저희 법률사무소는 지급명령 수임료로 부가세별도 100~200만원 제시합니다.

다만 동일하게 변호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20만원이라고 안내 드립니다.

 

 

 

이렇게 안내드리면 대부분은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에서 신청하는데,

그래도 한 달에 몇 건씩은 사무실에 찾아와서 직접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청구금액이 큰 경우 해당하는데,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면담해야 안심이 드는지 비용 고려하지 않고 원래 가격대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처리 방식과 같이 변호사가 의뢰 내용을 듣고,

변호사 선임 계약서 작성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수령 후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처리합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의뢰시 변호사 업무처리

그럼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에서 사건이 들어왔을 때는

변호사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까요?

 

 

1. 신청서 검토 및 작성

 

 

변호사 대리로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는 대리인이 되어 그 사건 처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 접수 전 법원에서 검토하는 방식대로

사전 검토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들어오면

신청서가 법률 법률문서로서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신청내용이 소명되었는지,

신청내용과 소명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머니백은 사용자의 법률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관련 등록특허
법률문서 자동 생성 방법 및 시스템(특허번호 제10-2119147호)
법률사건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방법 및 컴퓨터-판독가능 매체(특허번호 제10-2446096호)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컴퓨터=판독가능 매체(특허번호 제10-2397640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컴퓨터-판독가능 매체 (특허번호 제 10-2432008호)

 

 

 

. 첫번째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판례가 적용된 신청서를 자동작성 됩니다.

따라서 문서 작성은 문제되지 않지만 신청내용이 맞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나 머니백 시스템이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비교하는데,

신청 내용이 소명되는지, 신청 내용과 소명자료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여 수정하거나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여 신청서를 수정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바로 신청서를 문자 및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참고로, 법원 검토에서 문제될 수 있는 주요 검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자의 경우 입력정보 및 소명자료가 맞아

수정할 사항이 없어 바로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1) 채권자, 채무자 확인
(1) 계약서 상 당사자와 채권자, 채무자가 다른 경우
(2) 통장 계좌주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가 채무자가 다른 경우
(4) 채권자가 아닌데, 아들, 자녀, 지인이 대신 신청해준 경우
2) 날짜, 금액 등 계약서, 이체내역 및 신청내용 비교 체크
3) 권리, 의무 확인(계약서 상 계약 발생의무 등)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 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상 계약 조건 이행 여부).
또한 돈을 지급할 시기(변제기 등),
돈을 지급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의무
(용역비 청구 시 용역 수행, 전세보증금 반환 시 계약종료의사통지 등)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관할 확인
머니백 신청자가 유리하도록 채권자 관할로 신청서 접수하여
신청자가 관할 주소에 해당하는 주소 입력했는지 체크

 

2. 보정서 대응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법원 검토를 염두에 두고, 신청서 및 서증을 검토하여

머니백은 보정명령이 거의 내려지지 않고,

빨리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머니백 신청서도 종종 보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머니백이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이해 부족으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1. 머니백 계산표 이해 부족에 따른 보정명령

머니백 신청서는 다른 간단한 신청서와 달리

채권자가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에 계산표 및 관련 법률, 판례 설명이 추가됩니다.

머니백의 신청서를 많이 받아본 법원 직원이나 사법보좌관은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은데,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머니백 신청서에 익숙하지 않은 법원 직원 및 사법보조관은

간단한 신청서만 보는 것이 익숙해져서 머니백의 복잡한 신청서를 꼼꼼히 보지 않거나,

법률 지식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소명하라고 보정명령 내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서 해결하지만,

법원에서 계속 이해를 못하거나 고집을 피우는 경우 담당 변호사가 전화로 설명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2. 주민등록 추가 관련 보정명령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보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법원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사업장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머니백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지급명령확정 후 경정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정명령에 대해서 머니백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보정서를 제출해서 해결합니다.

 

 

 

3. 법원의 보정명령 끝까지 해결

머니백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하여

3만건 이상 지급명령은 처리하면서 모든 보정명령을 다 해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종종 법원 직원이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당한 보정서를 제출했는데도

사법보과관이 보정사유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급명령 각하 결정한 건도 있었습니다.

머니백은 위 각하 결정에 대해 해당 재판부 판사까지도

저희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은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항고까지 했고, 결국 2심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지급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머니백은 1~2건(2024년 지급명령 신청3만건 돌파)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므로

보정명령에 대해 끝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머니백은 잘못된 보정명령에 대해 끝까지 다툰 사례가 있어

머니백 사건은 보정명령이 적지만 설사 보정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머니백이 보정서가 제출되면 거의 대부분은 바로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져 빨리 처리되고 있습니다.

즉, 머니백은 검토 후 신청서를 작성한 모든 변호사 대리 사건에 대해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4. 기타 지급명령 처리 절차- 자동처리

변호사위임장 작성, 지급명령 사건 법원 접수, 주소보정명령,

특별송달, 지급명령정본 송부 및 돈 받는 절차안내(강제집행 포함) 등은

내부 프로세스 및 자동화 기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나 신청서가 증거와 맞는지 비교하여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만 주로 하게 됩니다.

자동화 기술로 많은 업무가 줄어들고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경험을 통해

빠른 속도로 업무를 처리하여 신청자의 비용을 크게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은 자동화 기술을 통해 단 20만 원으로

지급명령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필요 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5분이면 끝

✔️ 변호사가 직접 서류 작성부터 소송 대응까지 대행

✔️ 실시간 진행상황 알림

✔️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 →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제공

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 혹시 못받은 돈이 있다면

지금 머니백과 상담해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돈, 꼭 되찾아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