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의 자동화, 머니백의 박의준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통화녹음에서부터 카카오톡 캡쳐, 이체 기록등으로
돈 거래를 확인 및 증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려준건 확실한데
증명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지급명령신청 전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잘 읽어보시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잘 모르고 지급명령신청하셨다가 결국 머니백을 통해
민사소송 진행하시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이의신청 및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내가 빌려준돈이 1천만원으로 정확하지만 상대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소 또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법원 송달이 될 수 있는데요.
주소가 명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전달할 정확한 주소
정보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만 알 수 있고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송달을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
저희 직원도 이런 케이스라 민사소송까지 갔었는데요.
개인 정보도 있고 명확한 문서도 있었지만,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의 추측이지만 대부분 법원서류라는 걸 알고
일부러 안받는 경우더라구요)
민사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일이다 보니 시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비교적 내용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고 못받은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다 보니
재판에 출석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시기 보다는
가능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합리적인 가격에 머니백에서 진행하시면
여러모로 편하게 진행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계별로 자동문자 및 메일 발송 진행
관련 정보 안내 및 승소 이후 팔로업까지
모두 진행해드리니 당사자가 여러가지를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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