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 성공사례

[머니백 지급명령 장점] 누구보다 가장 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큼고양이 2025. 6. 5. 13:33

 

1. 높은 지급명령확정 결과

 

 

 

지급명령이란 (1)못 받은 돈이 있을 때 법원에 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2)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없으면 지급명령 결정을 하고,

(3) 지급명령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4) 상대방이 그 결정문을 받고 2주안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처리하여 돈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이면 지급명령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1) 상대방이 돈을 주라는 법원 문서(지급명령결정문)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줘야 하는지 알아서 자발적으로 돈을 갚는 경우가 많아 빨리 돈을 받을 수 있고,

(2) 상대방이 법원 문서를 받고도 돈을 안주면

법원이 발행한 지급명령확정정본을 이용해서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지급명령이 확정되려면 (1) 법원 서류 검토에서 통과해야 하고,

(2)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어야 하며,

(3)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발행한 2023년 사업연감에 의하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한 것 중 79.9%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

나머지는 법원 서류 검토에서 통과하지 않거나, 송달되지 않거나, 이의신청(11.8%) 사유 등으로

기각 또는 각하되고 있습니다.

머니백은 2019년 11월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

3만건 이상 지급명령 사건을 처리하면서

지급명령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게 있습니다.

머니백은 의뢰인이 저희에게 지급명령을 의뢰하면 높은 비율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모든 접수 사건 법원 지급명령 결정처리

 

 

머니백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지급명령 사건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사건을 모두 책임지게 되므로 법원 검토하는 방식으로

신청내용을 사전 검토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모두 법원 서류 검토에서 통과하여 지급명령결정이 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머니백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된 신청서는

모든 신청서가 법원 검토에서 통과하여 지급명령결정문이 내려지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2. 높은 송달율

 

 

지급명령이 확정되려면 지급명령이 결정문 상대방에게 전달된 후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핵심 ‘송달’입니다.

따라서 첫째, 채무자의 주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주소가 과거 살던 주소이거나

알고 보니 채무자가 이사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머니백은 입력하신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하고,

송달되지 않으면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이용해서

채무자의 초본 상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주소)로 추가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주소가 맞는데도 송달이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채무자가 평일 낮에는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낮에만 송달하는 등기로는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등기 송달은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머니백은 등기 송달로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모두 송달관 특별송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달관은 낮, 밤, 휴일 모두 송달을 하는데 송달관은 채무자의 우편물 등도

확인하여 실제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이 송달이 되지 않으면

문 앞에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송달관 연락처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머니백이 3만건 이상 처리하면서 확인한 것은,

주소가 맞아도 일반송달로는 송달이 안되지만 특별송달로 송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송달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거주지 송달이 안되는 경우, 채권자 요청 시 근무지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머니백은 송달 전 과정을 내부 자동화 프로세스에 따라 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지급명령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낮은 이의신청율(지급명령확정)

 

 

법원에 접수되는 지급명령 사건은 1년에 100만건이 넘는데,

통계상 이의신청한 비율은 11.9%로 9개 중 1개만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으로는 돈을 못 받게 되므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니백은 변호사 대리로 사건이 진행되므로

상대방이 이의신청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머니백은 변호사 대리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서울지방변호사에게 경유증을 발급받고,

법원에 위임장 및 경유증을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니백 사건은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때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결정문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면 민사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대리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즉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전문가인 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의미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니백 사건은 상대방이 변호사에 대한 압박을 받아 이의 신청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내용증명을 보낼 때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응답도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에는 대부분 답변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어느 기간까지 답변이 없을 때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보통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돈을 받는데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2. 끝까지 돈 받는 업무처리

 

머니백 지급명령 사건은 진행상황에 따라 돈 받는 방법을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원 접수 후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돈을 준다고 할 때 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 확정 후 돈 안 줄 때 돈 받는 방법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 결정문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돈을 지급받는 절차인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머니백에서 수임한 지급명령 사건에 한하여 할인된 요금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재산에서 청구하여 받아내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돈 받는 방법
강제집행을 하면 상대방 부동산(아파트, 주택), 통장예금, 전세보증금, 월급, TV, 냉장고, 보험, 매출채권, 영치금 등
상대방 모든 재산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신용불량자와 같이 만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여서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다면 지급명령확정되면 연 12%이자가 발생하고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므로 상대방이 재산이 생길 때를 기다렸다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10년 이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머니백은 자동화 기술을 통해 단 20만 원으로

지급명령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필요 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5분이면 끝

✔️ 변호사가 직접 서류 작성부터 소송 대응까지 대행

✔️ 실시간 진행상황 알림

✔️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 →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제공

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 혹시 못받은 돈이 있다면

지금 머니백과 상담해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돈, 꼭 되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