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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3

채권 추심으로 지키는 나의 돈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채권 추심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채권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못 받고 있는 돈(미수금, 대여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거나 이행 권고 결정문 혹은 지급명령 결정문을 필요로 하는데, 보통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 얻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민사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심을 하기 위해 진행되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지급명령을 선고하였을 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원이 채무자의.. 2022. 4. 21.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채권추심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채권추심에 대해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빌려준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1. 민사소송(지급명령) Vs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채권추심이란 못받은돈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달라고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 2020. 8. 31.
강제집행이란? (머니백 강제집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12%의 높은 이자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치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자동차, 통장예금, 전세보증금, 월급, TV, 냉장고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같은 돈은\은 바로 받을 수 있고, 아파트, 자동차 등의 재산은 법원이 매각하여 현금으로 만들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민..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