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급명령이자2

[머니백 유튜브] 지급명령신청 이후 '이자'말고 '원금'만 줘도 될까? 친한 친구에게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약속된 기한이 다 되어도 갚지 않아 결국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이자를 주지 않고 원금만 줘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 이번 머니백 유튜브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친구이지만 돈이 관련된 문제에서만큼은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연락 없던 친구에게 연락이 오고 합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옛정을 생각해달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받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는 있을까요? 머니백 유튜브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2. 6. 3.
지급명령이자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 "돈거래를 했지만, 이자도 발생했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간혹 돈거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은행에 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한 지인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해서 전혀 갚을 생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서 돈을 빌려준 시간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이용한다면 지급명령이자까지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조처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 씨는 절친한 친구에게 돈 1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절친한 사이였지만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은 5% 이자를 지급한다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친구가 이 돈을 갚지.. 202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