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쉽고 저렴하게 받는 방법 - 머니백
대여금, 매매대금, 대여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 빌려준돈 쉽고 저렴하게 받는 방법 - 머니백 지급명령, 머니백 민사소송 1. 떼인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1) 민사소송 또는 2)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을 어떻게 다르나요? 1)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사람들 간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통해 다투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못 받은 돈을 예로 들..
2020. 7. 15.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이용요금을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지급명령을 이용했다면, 지급명령 이용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돈을 안줘서 돈을 받기 위해 비용이 든 것이므로, 돈을 안 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돈을 줘야 할 상황이 아닌데, 상대방을 잘못 알고 다른 사람에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해야 하는 돈이 100만원인데, 300만원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 신청한 사람이 지급명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시 서비스비용 뿐만 아니라, VAT, 인지대, 송달료, 추가송달료까지 같이 결제하는 구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대..
2019.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