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액심판11

소액재판진행 머니백과 함께 하는 방법은 "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B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지만 돈 문제로 인해서 다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해 돈이 필요하다고 해 급하게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돈은 도박 등의 유흥비로 탕진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래도 죽마고우라는 생각에 돈만 돌려 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차일피일 이를 미루게 되다 보니 결국 소액재판 진행을 고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 사건으로 묶이게 됩니다. 소액재판진행을 한다는 것은 소액일 경우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소송 절차 중 하나입니다. 주로 대여금이나 매매 대금, 용역비 등을 빠르.. 2021. 10. 7.
'용역비'민사소송성공사례-소액민사소송전문! 1달만에 이행권고결정!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등 여러 이유로 못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청구하기가 막상 망설여집니다. 소송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 등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니백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중 이렇게 소액채권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렇게 수많은 소액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률구제방법으로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수해야 할 채권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액사건 중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이행권고결정)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돈이 불명확한 경우, 소장이 법리 및 증거에 맞게 잘 작성되지 않은.. 2021. 8. 27.
빌려준돈, 소액사건재판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돈, 소액사건재판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김씨는 오랜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해 애가 타고 있습니다.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한 친구여서 힘들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빌려주었는데 막상 사업이 잘 되고나니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요. 오랜 친구지만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할까 싶어 알아보고 있지만 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법적 소송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내 돈 천만 원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소액재판소송으로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은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소송 사건 중 소.. 2020. 12. 22.
소액심판 청구소송으로 내 돈 돌려받자 “300만원을 떼이게 생겼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씨는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1주일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날짜를 어기면서 갚을 날을 미루더니 이제 연락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소액이라서 포기를 해야겠다며 돈도 사람도 잃었다며 상심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액심판이라고 하여, 적은 청구금액이라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못 받은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하기 보다는,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하는 편이 더욱 현명합니다. 평균적으로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개월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소.. 2020. 11. 20.
소액심판으로 적은 돈도 받아낸다 소액심판으로 적은 돈도 받아낸다 지인한테 빌려준 돈이 적은데, 받을 길은 막막하다면, 그 돈을 법적으로 챙겨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왕 받는 거 밀린 이자도 같이 받는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빌려준 돈이 적어서 소액이라도 소액심판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당연한 것인데요. 그래서 소액사건심판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범위는 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범위로 하며,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빌려준 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떼인 돈 등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인데요. 못 받은 돈이 명확하고, 소장 작성이 잘 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 2020.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