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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매매대금받는법2

'매매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못받은 매매대금 미수금 소송? 지급명령신청?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물건의 가치에 맞는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에 맞게 물건 물품을 모두 전달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개인간 이루어지는 중고거래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혹은 개인이나 사업체 혹은 판매처 등 많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물건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외상거래가 많은 매매대금 사건은 지급명령신청으로도 쉽게 해결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대금 사건은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낮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해서 비교적 쉽게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소 사료인 건초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요. 농업 자재를 생산하고 공급.. 2021. 8. 23.
민사소송'매매대금'성공사례-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승소판결!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송달이 계속해서 실패할때 보통 '공시송달절차'를 많이들 생각하실텐데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사건이 마무리된 내용를 소개합니다. ………………… ………………… 원고 김씨는 피고인 주식회사***와 디저트케이크 15,000개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서 케이크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약 17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머니백 물품대금 민사소송신청을 하였습니다. 접수 후 하루만..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