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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지급명령10

못 받은 돈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계신 많은 분들 중 상당 수는 좋은 마음에 돈을 빌려줘놓고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들 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도 부모의 빛투 논란 때문에 활동을 접기도 했는데요. 빛투 논란 인터뷰들을 살펴보면 평소 신뢰가는 이미지였고 전혀 그럴지 몰랐다고들 하더라구요. 이렇듯 믿고 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는 경우가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못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한다면 해결이 될까요? 좀 더 똑똑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빠르게 상대방을 압박을 해야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제도는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 할 필요없이 우선 지급명령을 한다면.. 2021. 12. 7.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40년생 할아버지도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 등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빌려준돈이 명확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출석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쉽고 빠.. 2021. 11. 24.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채무자가 개명했는데 지급명령신청할 수있나요?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못 받은 돈이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못 주고 있는 돈을 인정하고는 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법원에 따로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이 보통의 민사소송에 비해 매우 빠릅니다. 약 1개월에서 2개월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주소를 몰라도 주민등록번호.. 2021. 11. 16.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투자가 성공하면 빌려준돈 1억에 이자쳐서 준다고 하였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친구나 선후배 혹은 가족에게 큰 돈을 빌리는 경우 보통 "이자 까지 크게 계산해서 꼭 돌려줄게" 라고 말하는 장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보통 큰 돈은 빌려주기를 망설여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빌려준 돈 보다 더 큰 돈으로 갚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니백 지급명령의 사례는 보면, 이와 같은 경우 높은 확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인건데, 많은 분들이 돈을 모두 못받아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투자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해서 1억만 빌려주면 1억 5천으로 갚는다고 해서 빌려줬는데..원금받는 것도 가능할 지 모르겠어요.. 최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 동료 김씨에게 1억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2021. 10. 18.
지급명령'대여금'성공사례-돈 빌려주었을 때 약정한 이자나 지연된 연체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돈거래를 할 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일정비율의 이자를 정하고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자는 크게 약정이자와 법정이자로 나뉘어집니다.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과 약정에 의한 약정이율과 법률에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입니다. 약정이율의 경우가 위에서 언급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약정이율의 경우 정말 당사자들간에 이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해 약정이율은 최대 연20%(2021년7월7일 이후 계약한 경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고이율을 정함으로써 폭리행위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간 연20%가 넘는 이율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계약 당시 이자를 연40%로 약..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