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받는방법58

[공지] 못받은돈 쉽고 저렴하게 받는 방법 - 머니백 대여금, 매매대금, 대여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 빌려준돈 쉽고 저렴하게 받는 방법 - 머니백 지급명령, 머니백 민사소송 1. 떼인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1) 민사소송 또는 2)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상대방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 또는 숨기거나, 법률분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등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으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 2021. 6. 4.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조금 갚았는데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못받은돈을 상대방이 인정할 때 신청하는 간단한 재판하는 절차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상대방은 보통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하는 금액이 틀린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한 후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자분들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한 금액과 받아야 할 금액이 차이나게 되어서 지급명령 신청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못받은 금액이 신청서에 있는 금액이 맞으므로 특별히 수정하.. 2021. 1. 7.
새해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소원 이루세요 새해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소원 이루세요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코로나가 닥친 현재에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머니백을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은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음 속에 상심하셨던 일들도 해결되길 바랄게요. 그 중에서도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다면 올해에는 꼭 받으세요. 오늘 머니백에서 새해에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정에 끌려서, 마음이 약해서 못 받는 돈이 있다면 언제든 신청하세요.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건데요. 머니백에 신청하시면 단 15만원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명령신청이란, 발생하는 금전문제를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2021. 1. 5.
2020년도 머니백과 함께 해온 여러분들 2020년도 머니백과 함께 해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이 머니백을 찾아주셨습니다. 돌려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을 꼼꼼하게 처리하였는데요. 머니백과 함께 한 많은 고객님께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처리 해온 머니백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내 돈으로 경비 지불했는데, 안 돌려줍니다” 최00님은 2017년도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팀장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본인 수중에 당장 돈이 없으니 숙박비와 식비를 최00님의 돈으로 먼저 결제하라는 것이었죠 최00님은 아무 의심 없이 경비를 대신 지불했는데요. 팀장은 그날부터 최00.. 2020. 12. 30.
민사소송으로 떼인돈 쉽게 받을 수 있을까? “떼인 돈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빌려준 돈 받기가 어렵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받을 금액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 더욱 더 골치가 아파집니다. 최씨는 빌려준 돈 5000만원을 받으려고 상대방에게 채무변제를 해달라고 했지만, 번번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최씨는 상대방이 연락도 안 되고 갚겠다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던 것이죠. 2년 가까이 떼인돈을 돌려받지 못했던 최씨는 기가 막혔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5000만원은 큰 돈이지만 변호사한테 맡기자니 수임료를 떼고 나면 받을 돈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에는 여러 비용이 포함되는데요. 증거 검토 비용, 서면 작성 비용, 재판 출석 비용, 상대방 반박에 대한 준비서면 작성 .. 202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