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받는방법58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40년지기 친구지만 빌려준 돈 못받아서 지급명령신청해요. ​ ​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고 있는 돈이 소액이라면 받아야 할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게 되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이럴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머니백을 통해 신청하면 15만원으로 사건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합니다. 더구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민사소송의 승소판결문과 동일합니다... 2022. 1. 19.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친구에게 빌려준돈 같이 월세살면서 월세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떼인돈이 있는데 직접 소송은 어렵고 변호사 수임료는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니백이 온라인 '지급명령'으로 변호사를 통해 돈을 받는 쉽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지급명령은?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 등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빌려준돈이 명확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출석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 2021. 12. 20.
못 받은 돈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계신 많은 분들 중 상당 수는 좋은 마음에 돈을 빌려줘놓고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들 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도 부모의 빛투 논란 때문에 활동을 접기도 했는데요. 빛투 논란 인터뷰들을 살펴보면 평소 신뢰가는 이미지였고 전혀 그럴지 몰랐다고들 하더라구요. 이렇듯 믿고 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는 경우가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못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한다면 해결이 될까요? 좀 더 똑똑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빠르게 상대방을 압박을 해야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제도는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 할 필요없이 우선 지급명령을 한다면.. 2021. 12. 7.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40년생 할아버지도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 등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빌려준돈이 명확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출석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쉽고 빠.. 2021. 11. 24.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채무자가 개명했는데 지급명령신청할 수있나요?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못 받은 돈이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못 주고 있는 돈을 인정하고는 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법원에 따로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이 보통의 민사소송에 비해 매우 빠릅니다. 약 1개월에서 2개월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주소를 몰라도 주민등록번호..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