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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기34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데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 활용방법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등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 후 많은 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자 마자 상대방이 연락와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2.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연락와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청구취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취지에 표시된 금액에는 이자 또는 연체이자도 지급하라고 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독촉절차비용(지급명령 .. 2020. 10. 19.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면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면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 못 받은 돈,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있는데요. 떼인돈을 다 받을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급명령을 하기 위함인데요. 보통 1~2달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져서 여기에서 지체가 됩니다. 또 상대방 주소가 맞지 않으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 2020. 10. 18.
미수금 대여금 지급명령신청 똑소리 나게 하기 미수금 대여금 지급명령신청 똑소리 나게 하기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수금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문의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으로 못 받은 미수금과 대여금 받은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00님은 용역 계약 후에 용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광고대행사에서 영상 제작을 대행해서 하는 분이며 무려 1년 6개월을 돈을 받지 못해서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당연히 받을 돈을 받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미수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또한 빌려준 대여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요. 김00님은 지인에게 5천 만원을 빌려주고도 제 날짜에 받지 못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돈과 사람을 모두 잃은 터라 상심이 컸는데요. 상대방은 갚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나 차일피일 변제를.. 2020. 10. 16.
못받은돈받기 지급명령신청 쉽게 할 수 없을까? 못받은돈받기 지급명령신청 쉽게 할 수 없을까? A씨는 친한 이웃에게 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웃인 B씨는 석 달만 쓰고 이자도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A씨를 피하는데요. A씨가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나중에 갚겠다는 애매한 문자만 남긴 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B씨에게 빌려준 못받은돈받기, 가능할까요? A씨는 천만 원이라는 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소액이다 보니 변호사 수임료로 쓰는 돈이 엄두가 안 났던 것인데요. 그런데 가까운 친구가 머니백을 소개해줘서 직접 모바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머니백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돈을 돌려 받았으며, 기한 동안의 이자도 함께 받으셨습.. 2020. 10. 11.
[법률이야기] 코로나 마스크 벗고 민폐, 형사처벌 할 수 있나 [법률이야기] 코로나 마스크 벗고 민폐, 형사처벌 할 수 있나 요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오르거나 지하철에 탑승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방역업무를 방해하고 뉴스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방역방해행위는 엄벌을 경고했으므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로 처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 전 만취상태였던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자신이 코로나 확진자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A씨를 하차시키려는 승객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음성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협한 A씨는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B씨는 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자신이 코로나 환자라고 하며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 202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