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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민사소송8

전세보증금지급명령 미리 예방하는 법! (feat.대처법) 여러분은 매월초에 꼭 하는 루틴이 있으세요? 공과금 내기 카드값 내기.. 이런 것 말고 이건 내가 꼭 지킨다! 라면서 하는 그런 루틴 이요! 저는 매월 초에 등기부등본 떼어보는 걸 하는데요 제가 지난해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도 직접 봤고 서류도 다 맞춰 썼고 보증보험도 다 무사히 가입 했는데도 워낙 전세 사기 뉴스가 많으니까 불안해서 떼어보게 되더라구요 이번달이 딱 1년인데 아직까지 무사하니 별일 없겠지만 (집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은 전세사기, 진짜 정말 미리 알아내는 방법 같은건 없었을지 이런 경우 우리가 해볼 수 있을 만한건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임차인) 사유 -.. 2024. 4. 14.
지급명령신청비용 가장 합리적인 선택 (머니백 성공사례) 보통의 경우 용역비는 노동청을 통해서 처리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모든 이들을 구제하기는 어렵다 보니 프리랜서 형태나 단기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돈을 못받으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지급명령신청비용 성공사례 케이스도 용역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연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던 A씨는 15,400,000원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용역은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였으나 돈을 나눠서 일부 지급받아왔는데도 잔액 3,700,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2주만에 확정이 되면서 지급명령정본을 토대로 못받은 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받아야 하는 돈인데 못받게 되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 2024. 4. 11.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못받은 빌려준돈 1달만에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은? 법원은 못받은돈(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 위 3,000만원은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못받은돈이 5000만원인데, 그 중 이자가 2500만원이 됐고, 원금이 2500만원이면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사건은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됩니다. 판사는 소액사건은 되도록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노력합니다. 즉 법원에 한번만 출석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못받은돈이 있을 때 민사소송 판결을 받으려면 보통 6~12개월 소요되지만 소액사건은 보통 3~6개월이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다투는 사항이 많거나 서면이 불명.. 2022. 7. 1.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못받은돈 3000만원 3달만에 승소판결! ​ 민사소송 ​ 못 받은돈은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계속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돈을 받기로한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3년, 용역대금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의 상행위로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5년, 개인간 돈 거래인 경우에는 10년 ​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소멸시효 중 2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2. 4. 18.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친구한테 빌려준돈 2달도 안되어 승소판결! ​ 민사소송? 못 받은돈은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계속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돈을 받기로한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3년, 용역대금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의 상행위로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5년, 개인간 돈 거래인 경우에는 10년 ​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소멸시효 중 2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