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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기20

떼인돈 받기 일단 유리한 증거 수집 방법 경제 사정은 좋지 않고 주머니도 점점 가벼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독촉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해도 떼인돈 받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떼인돈 받기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얼마 갚겠다거나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에게 줄 돈이 입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전화, 문자, 카톡 등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모았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받을 사람이 상대방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빨리 받고 싶다고 청구하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게 됩.. 2020. 8. 22.
가압류 진행 방법 확인해서 똑똑하게 못받은 돈 받기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대학 등록금을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한 사이니 설마 떼어먹지 않겠지 싶었지만 상황이 달라졌어요. 알고 보니 후배는 등록금을 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도박으로 다 날렸던 것입니다. A씨는 속타는 마음에 돈을 달라고 했지만 후배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A씨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돈을 받아낼까요? 이제 후배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 상대가 가진 재산을 현금화 하는 것이죠. 지급명령을 받은 A씨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A씨는 후배가 친구 C씨에게 빌려준 300만원에 대해.. 2020. 8. 14.
세상 간편한 지급명령신청방법 80대도 5분만에! 1939년생. 할머니 연세는 82세입니다. 지인에게 100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연 20%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요.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셨어요.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기에는 금액이 애매하죠. 법적 처리하기 애매한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방법이 어려운건 아니지만 하나하나의 항목을 작성하려다 보면 난해한 부분이 많아지고 실제로 신청서 작성 자체가 어려워서 포기하시거나 작성 부분만 따로 부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적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비용적인 문제와 법적 절차를 밟는 어려움 때문에 빌려준 돈 받기를 포기하시는 경우인데요. 돈은 못 받고, 속은 상하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잃.. 2020. 8. 13.
지급명령신청 확률로 가능성 알아보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급명령신청이란, 내 돈을 갚지 않은 상대방에게 곧바로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의미하며,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보통 지급명령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고 간이소송절차라서 최종 결과는 1~2달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 통계는, 2017년도 1,570,169건이 접수됐는데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무려 150만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발령률은 84.9%입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100%지만 개인이 신청한 경우는 지급명령 발령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한 글자라도 다르거나 첨부서류 중에 누락을 시키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실제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 2020. 8. 12.
못받은돈받기 지급명령! 돈 안 갚는 사람, 사기로 처벌 될까? 금전 문제는 참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빌려 준 돈을 못 받는다면 더더욱 그렇죠. 내 돈을 빌려가서 준다고 말은 해놓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 사람을 사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무죄가 됩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는 돈을 갚고 싶지만,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갈 때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빌려가서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을 했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처에 대한 명시가 없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빌린.. 2020.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