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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41

민사소송으로 내돈 받기 민사소송으로 내돈 받기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지인이든 친구든 사회생활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변제일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람에 속고 돈에 우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연이은 연체에 상심해서 법의 도움을 빌려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라면, 법원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 받느니, 민사소송을 통해서 깔끔하게 원금과 이자까지 받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민사소송으로 내돈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빌린 돈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간단하고 빠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 2020. 12. 29.
빌려준돈, 소액사건재판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돈, 소액사건재판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김씨는 오랜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해 애가 타고 있습니다.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한 친구여서 힘들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빌려주었는데 막상 사업이 잘 되고나니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요. 오랜 친구지만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할까 싶어 알아보고 있지만 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법적 소송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내 돈 천만 원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소액재판소송으로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은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소송 사건 중 소.. 2020. 12. 22.
현명하게 빌려준 돈 받기 현명하게 빌려준 돈 받기 연말이 되니 돈이 나갈 데가 점점 많아집니다. 하필 경기도 좋지 않아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텐데요. 이럴 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게시다면 더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빠르게 돌려받고 싶지만 채무자가 쉽게 갚지 않는다면 금전 상황도 좋지 않을뿐더러 사람에 대한 신망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준돈을 빠르게 돌려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현명하게 빌려준 돈 받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돈을 빌려주면 제 날짜에 받아야 하지만, 채무자가 계속 미룬다거나 돈이 없다면서 잡아 뗀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빌려준 돈이야 몇 백에서 몇 억 원 등 액수가 다양하지만 변호사를 만나서 수임료를 따져보면 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임료가 500만원이 넘어가 .. 2020. 12. 20.
지급명령신청으로 떼인 돈을 돌려받았다? 지급명령신청으로 떼인 돈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돈 5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해 몇 달을 속앓이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일주일만 쓰고 돌려준다고 했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도 쳐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독촉을 해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답답한 나머지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수임료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인 중에 머니백을 귀띔해주었고, 김씨는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김씨가 선택한 지급명령신청이란, 법원에 빌린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받는 신청을 말합니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에서 그 돈을 갚으라고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쉽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증거가 명확하.. 2020. 12. 18.
채권추심하다 명예훼손? 지급명령으로 해결된다. 채권추심하다 명예훼손? 지급명령으로 해결된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빌려간 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록 B씨가 변제를 하지 않자 A씨의 화는 머리 끝까지 치달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참을 수 없던 A씨는 결혼식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내놔라’라는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A씨는 B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했습니다. 이유는 결혼식장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옷과 배낭에 부착한 상태로 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한 혐의입니다. 결국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2020.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