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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2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이용요금을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지급명령을 이용했다면, 지급명령 이용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돈을 안줘서 돈을 받기 위해 비용이 든 것이므로, 돈을 안 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돈을 줘야 할 상황이 아닌데, 상대방을 잘못 알고 다른 사람에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해야 하는 돈이 100만원인데, 300만원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 신청한 사람이 지급명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시 서비스비용 뿐만 아니라, VAT, 인지대, 송달료, 추가송달료까지 같이 결제하는 구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대.. 2019. 12. 13.
돈을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받기로한날을 어떤 날로 입력하셔야 되나요? – 머니백 대여금, 매매대금 등 받을 돈을 나눠서 받기로 약정한 계약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https://moneyback2.me/)를 신청하면서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받기로한날 입력이 하나인데 언제를 받기로한날로 입력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moneyback2.me ​ 머니백은 현재 돈을 받기로한날 입력을 한 날짜만 받고 있습니다(추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날짜에 걸쳐 돈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한 날짜만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자분이 제일궁금해 하는 것은 처음에 받기로한날을 입력해야 하는지, 마지막 받기로한날을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 ​ 원칙적으로.. 201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