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압류신청20

가압류절차 진행은 어떻게 가끔 드라마에서는 가난한 집이나 재벌 집에 빨간 스티커가 붙는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 스티커들을 ‘압류 딱지가 붙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그 집안이 망한 것처럼 묘사가 되곤 하지만 사실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과 드라마의 다른 점은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가압류의 목적은 승소 후에 채무를 제대로 변제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데요. 오늘은 가압류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의 종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크게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로 나.. 2023. 4. 12.
가압류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을 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때 온전하게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니백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놓아야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추후에 원활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가압류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 따라서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가압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모르게 가압류신청을 해야 절차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따로 빼돌리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 8. 10.
'전세보증금'가압류성공사례-못받은 보증금 5일만에 부동산가압류결정! 머니백 가압류는 못받은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는 등 상대방 재산이 없어질 수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게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 (참고) 가압류란? ​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확정판결(또는 지급명령확정 결정)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승소판결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표시된 권한으로 다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걸리므로(보통 1년 내외), 그 사이에 상대방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 또는 숨기거나, 법률분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등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6. 20.
'매매대금'가압류성공사례-중고차 매매후 잔금을 못받고 있어요. 머니백 지급명령이나 머니백 민사소송 신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고나서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달라고 해도 받을 수 없고 매우 난감하실 것입니다. 물론,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고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합법적으로 독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돈이 없다고만 한다면 당장 돈을 받을 수 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전 혹은 직후, 상대방이 내가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모를 때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해.. 2021. 10. 12.
'대여금'가압류성공사례-채권 가압류신청방법은?머니백에서! 가압류란 채권자가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들 사이에서 민사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중, 채무자가 재산을 멸실, 처분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동결시켜두거나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강제집행시 피고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사소송 전이나, 혹은 민사소송 중에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 해놓는것이 필요합니다. 채무가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