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백 지급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물건값), 용역비(프로그램 개발 용역, 광고용역 등 일해주고 못받은 돈), 임대차보증금 등 못 받은 돈이 있으신가요?

검색사이트에서 “머니백”을 검색하시거나 지금 당장 머니백https://moneyback2.me에 접속해 보세요(안드로이드 어플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릭만으로 5분만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가격도 기존의 1/10가격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안내내용을 전달해 드리며, 강제집행이나 민사소송, 고소장 작성이 필요한 경우 원스탑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참고로 “작성 및 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대방주소도 찾고, 법원수정요청에 대응해드리며, 추가송달료가 발생하더라도 추가비용없이 모두 처리해드립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최종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 4단계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moneyback2.me

 

머니백

변호사가 신청즉시 검토, 온라인 간편신청/접수, 지급명령신청대행관리 , 5.5만원부터! 각종 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기, 신청비용 상대방에게 청구. 계산표 제공. 최대금액 청구. 신청비용 상대방에게 청구.

moneyback2.me

 

 

1. 지급명령이란?

사람들간에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 중에,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해 법원은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내리는데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빨리 쉽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채무자) 주소로 송달되는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 것을 좋을까요?

우선 지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소가 잘못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찾을 수 있고, 송달이 안되면 주간, 야간, 휴일 송달을 신청하여 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각하되므로, 못 받은 돈이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못 주고 있는 돈을 인정하고는 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일반송달(집배원이나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에게 송달)된 지급명령은 495만건이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합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9개 지급명령 신청 중 8개는 확정판결과 통일한 효력이 있는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대여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못 받은 돈이 명확하여 지급명령확정 비율이 더 높고, 용역비 사건은 용역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어 지급명령확정 비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3. 어떤 경우에 소송을 하면 좋을까요?

못받은 돈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의신청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주민등록 또는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한번 재판을 받는데 보통 8~1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소하면 대법원까지 3번 재판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재판 횟수가 길어지면 그 만큼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또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비용도 지급명령보다 훨씬 비쌉니다.

어느 경우에 소송을 해야 되는지,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셔서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4.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인지대, 송달료만 납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연결됩니다. 이 때 지급명령신청서는 소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므로, 쉽게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소송을 할지 고민되거나,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시고, 돈을 못 받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5. 지급명령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제출서류가 불충분하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송달이 한번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이 때 보정서를 제출하고, 추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주소가 맞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대방 주소를 찾아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때도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신청서 검토, 송달 및 보정절차(주소보정신청, 추가송달신청 등)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빨리 쉽고 간편하게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머니백 지급명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머니백의 작성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머니백”을 검색하거나 “https://moneyback2.me “주소로 직접 머니백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지급명령신청 내용을 입력하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안드로이드 앱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클릭만으로 5분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회원가입 및 결제가 필요없으며, 최종 입력 후 결제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머니백의 작성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법원 납부 비용도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한번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주소를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찾아드리고, 법원수정요청에 대응해드리며, 추가송달료가 발생하더라도 추가비용없이 모두 처리해드립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최종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또한 지급명령 절차 및 예상소요시간, 머니백 사용방법 소개, 인증번호 제공, 민사소송절차, 강제집행 절차, 비용, 서비스 등 적절한 안내자료를 계속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 4단계

7. 지급명령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높은 지연 이자가 붙기 때문에 많은 경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8. 지급명령 확정됐는데도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활용하여 상대방 재산(예금, 동산, 부동산, 임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머니백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재산조사는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찾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세부 내용 중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명세와 최근 변동 사항 등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내용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에 의해 2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지급명령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효과: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법원에 비치하고 그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신용정보로 활용되면,채무자는 금융신용불량자가 되어, 채무자가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고자 할 경우 거부가 되고, 일반 시중은행은 대출중단, 기존대출연장중단, 신용카드발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