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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법률서비스 개척하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머니백투미 2020. 6. 3. 19:00

떼인 돈을 편리하게 받아 내는 지급명령 서비스 '머니백'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별도 심문 없이 채무자에게 내리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소송으로 몇 개월 소요될 일이 쉽게 해결된 셈이다.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휴대전화로 촬영, 전송 후 이름과 서명만 입력하면 AI 딥러닝 시스템이 5분 만에 위임장을 작성한다. 변호사나 법무사 의뢰 시 100만 원대 전후로 들던 비용도 10만 원 대로 확 낮아졌다. 머니백은 지난해 지급명령 서비스를 통해 신청된 금액이 15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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