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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지급명령성공사례-퀵서비스 못받은돈 지급명령신청해요. ​ 용역대금(용역비) 상대방 혹은 업체측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해주고 받는 돈을 용역비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니백 지급명령신청시, 임금과 용역비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임금"의 경우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받는 돈은 임금이고, "용역비"는 고용계약이나 4대보험에 관한 내용 없이 단순히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 후 받게되는 돈을 말합니다.) 머니백에서 다루고 있는 용역비 사건은 정말 다양합니다. 영상촬영, 사진편집, 블로그제작, 스키강습, 사다리차임대, 경호경비, 병원치료, 의류디자인, 화물운송, 인테리어공사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용역대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고 공사대금은 .. 2022. 3. 14.
민사소송의 문턱을 낮춘 온라인법률서비스 머니백 얼마 전 임금체불 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A씨는 갑갑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A씨는 퇴직금과 못 받고 밀린 임금을 합쳐 작은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이었는데 당연히 나올 줄 알았던 퇴직금과 밀린 임금이 입금되지 않고 회사 역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자니 퇴직금의 대부분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나갈 거 같아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많은 분들이 온라인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산업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온라인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아시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 분쟁이 발.. 2022. 3. 14.
[머니백 유튜브] 법정 촬영 권한 법원에만 있을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모든걸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법정 안에서의 내용을 직접 촬영을 하거나 녹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요. 법정 촬영의 권한은 무조건 법원에만 있는걸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법정 촬영과 판결문을 열람하려고 한다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요. 판결문 열람을 하려고 한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열람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 없을까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__, __에 의해 차이가 나기 때문인걸까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머니백 유튜브에서는 법정 촬영의 권한이 법원에만 있는 이유에 대해 박의준 변호사님의 생각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만나 보시죠! 2022. 3. 11.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어디부터 시작해야할까 소중한 내 돈이지만 법적인 실익을 가지기 어렵다고 해서 돌려받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유형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이를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비대면 AI 법률 서비스 머니백과 함께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응할 수 있죠. 미리 이를 준비해서 마련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에 대해서 파헤쳐 본다면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을 알기 전에 왜 지급명령을 활용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흔히 법적인 조치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걸게 된다면 시작부터 이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 2022. 3. 10.
민사소송비용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부터 조치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세세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사소송비용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조처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아무래도 쉽게 돌려주지 않을 것 같거나 오랜 기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강제적인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사소송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은 것인데 이에 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