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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머니백 자주하는 질문23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데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 활용방법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등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 후 많은 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자 마자 상대방이 연락와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2.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연락와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청구취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취지에 표시된 금액에는 이자 또는 연체이자도 지급하라고 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독촉절차비용(지급명령 .. 2020. 10. 15.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이용요금을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지급명령을 이용했다면, 지급명령 이용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돈을 안줘서 돈을 받기 위해 비용이 든 것이므로, 돈을 안 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돈을 줘야 할 상황이 아닌데, 상대방을 잘못 알고 다른 사람에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해야 하는 돈이 100만원인데, 300만원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 신청한 사람이 지급명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시 서비스비용 뿐만 아니라, VAT, 인지대, 송달료, 추가송달료까지 같이 결제하는 구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대.. 2019. 12. 13.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나요?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머니백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개시한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받은돈을 못 받으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머니백 지급명령 이용하면서 쉽게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단골도 많이 생겼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못 받은 돈을 받기 희망하지만,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더라도 돈을 못 받은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서입니다.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합니다. 즉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9개 신청 중 8개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의신청을 당한 분에.. 2019. 11. 26.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머니백 사용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지급명령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라는 겁니다. 그 동안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간인 1~2달이라고 머니백 사이트, 문자, 이메일로 안내드려왔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약 10개월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처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1~2달이 맞습니다. 그리고 머니백 지급명령에서는 평균적으로 41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짧으면 1~2주 길면 6개월까지 소요되는 등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2달이 넘지 않고 있었으며.. 2019. 11. 6.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판결문 내용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는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라면 이 비용들을 모두 상대방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법에 따라서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한 계산방법을 알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인지대나 송달료와는 달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 201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