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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머니백 자주하는 질문24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이용요금을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지급명령을 이용했다면, 지급명령 이용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상대방이 돈을 안줘서 돈을 받기 위해 비용이 든 것이므로, 돈을 안 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돈을 줘야 할 상황이 아닌데, 상대방을 잘못 알고 다른 사람에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해야 하는 돈이 100만원인데, 300만원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 신청한 사람이 지급명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즉,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머니백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시 서비스비용 뿐만 아니라, VAT, 인지대, 송달료, 추가송달료(특별송달료)까지 같.. 2024. 11. 4.
지급명령신청할 때 계약서, 이체증, 카톡 등 관련 증거자료(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 머니백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https://moneyback2.me/)를 신청하려시려분 중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할 때 계약서, 카톡대화, 통장사본, 이체증 등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moneyback2.me ​ 원칙적으로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제도 자체가 상대방이 묵시적 동의를 통해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계약을 입증할 증거가 없더라도 지급명력을 신청하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법원통계에 의하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율이 2013~2.. 2021. 5. 11.
빌려준돈 머니백에서 소액재판으로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기 #겨우 500만원인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씨는 은퇴 후 연금과 모아놓은 돈으로 지인들과 즐겁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지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김모씨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배경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는데요. 김모씨는 생활자금이 없다면서 조금씩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 정도더니, 점점 불어서 총 금액이 500만원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김씨는 돈 빌릴 때는 애처롭게 굴더니 막상 갚을 때가 오니 안면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형편이 어려운데 억지로 돈을 받으려 한다면서 험담까지 하고 다녔는데요. 최씨한테는 500만원이 소중한 돈이었기에, 김씨에게 떼이기엔 너무 억울하다는데 도와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적은 돈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소액재판 소액사건심.. 2021. 3. 15.
지급명령이의신청서 답변서가 온다면? 지급명령이의신청서 답변서가 온다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금전관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데요. 적은 돈이 오가고 떼이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중요한 돈이라면 필히 받아내야 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돈, 용역비, 임대보증금, 대여금의 경우 금액이 크다면 손해가 정말 막심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지급명령이 나오는 경우는 많으나, 간혹 상대방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 절차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진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급명령 절차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지급결정을 내리는 것이 순서인데요. 지급결정이 내려지면 지급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2021. 1. 20.
빌려준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됐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머니백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빌려준돈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개설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지 문의도 종종 있습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사용해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돈을 못 준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종 문의가 있습니다. 도박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원칙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빌려준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도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