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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169

'매매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못받은 매매대금 미수금 소송? 지급명령신청?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물건의 가치에 맞는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에 맞게 물건 물품을 모두 전달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개인간 이루어지는 중고거래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혹은 개인이나 사업체 혹은 판매처 등 많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물건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외상거래가 많은 매매대금 사건은 지급명령신청으로도 쉽게 해결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대금 사건은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낮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해서 비교적 쉽게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소 사료인 건초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요. 농업 자재를 생산하고 공급.. 2021. 8. 23.
'용역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내용증명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소멸시효"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의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그래서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상행위 중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용역대금의 경우 대여금 등의 보통의 민사채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못받은 용역대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발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 ​ 자료집을 제본하는 계약을 맺고 일을 해주었는데,, 돈을 줄 생각을 안해요. ​ ​ ​ 박씨는 작게 인쇄소.. 2021. 8. 20.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친구에게 빌려준돈 받는방법? 지급명령신청!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를 신중히 해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내 상황이 괜찮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머니백 사건을 보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확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마 안주겠어, 주겠지란 생각으로 돈을 끝내 받지 못해 머니백 지급명령신청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동갑내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아요. 채권자 황씨는 채무자인 친구 박씨와는 고등학교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 2021. 8. 19.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100원이하 소액 지급명령신청방법은? 머니백으로 자주 주시는 문의중 하나는 "100원이하 소액인데도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입니다. 정답은 YES!!입니다. 실제로 저희 머니백 사례를 보면, 못받은돈 10만원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된 사례도 있고, 그 외에 30만원, 40만원 등 100만원 이하의 지급명령결정확정 사례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못받은 돈 10만원 지급명령신청한 사례 보러가기] https://moneyback.tistory.com/300?category=948490 지급명령'대여금'성공사례-빌려준돈 10만원도 소액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친한 친구나 선후배에게 좋은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받는 경우, 많이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서로간 신뢰를 바탕으로 돈거래를 하였지만, 상대방이 갚을 의향없이 차일피일 미루.. 2021. 8. 18.
'대여금'가압류성공사례-채권 가압류신청방법은?머니백에서! 가압류란 채권자가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들 사이에서 민사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중, 채무자가 재산을 멸실, 처분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동결시켜두거나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강제집행시 피고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사소송 전이나, 혹은 민사소송 중에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 해놓는것이 필요합니다. 채무가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