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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머니백 서비스 소개

돈을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받기로한날을 어떤 날로 입력하셔야 되나요? – 머니백

by 머니백투미 2019. 10. 14.

대여금, 매매대금 등 받을 돈을 나눠서 받기로 약정한 계약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https://moneyback2.me/)를 신청하면서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받기로한날 입력이 하나인데 언제를 받기로한날로 입력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머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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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back2.me

머니백은 현재 돈을 받기로한날 입력을 한 날짜만 받고 있습니다(추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날짜에 걸쳐 돈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한 날짜만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자분이 제일궁금해 하는 것은 처음에 받기로한날을 입력해야 하는지, 마지막 받기로한날을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나눠 받는 경우, 각 금액에 대해 기한이 지나야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돈을 다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기한이 지나야 되고, 머니백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마지막으로 돈을 받기로한날을 받기로한날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1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2018. 10. 1. 200만원, 2018. 11. 1. 300만원, 2018. 12. 1. 500만원과 같이 3차례에 걸쳐 나눠서 매매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각각에 대해 지급기한이 있는 것이므로, 한 번에 돈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마지막으로 돈을 받기로 한날인 2018. 12. 1.이 지나서 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니백에서 받기로한날은 마지막 받기로한날인 2018. 12. 1.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일이 여러 받기로한날 중 중간에 있는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예를 들면 위 예에서 현재일이 2018. 11. 15.이라면 현재일 이전날짜에 돈을 받기로한돈의 합인 500만원(200만원과 300만원의 합)만 지급명령청구가 가능하며 현재일 이전에 마지막 받기로한날인 2018. 11. 1.을 머니백의 받기로한날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받기로한날이 지나지 않은 금액인 500만원은 해당 받기로한날이 지나서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처음 받기로한날 이후에 전체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계약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면, 전체금액을 일시에 바로 지급해야 한다.” 또는 “매매대금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이익은 상실된다.” 와 같이 기한이익의 상실을 명시한 조항이 있는 경우, 첫 번째 대금 지급일 이후에 모든 돈을 일시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받기로한날은 첫번째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 예에서 현재일이 2018. 10. 10.인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18. 11. 1.과 2018. 12. 1.이 되지 않았지만 전체 매매대금인 1000만원을 달라고 즉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돈을 받기로한날을 첫번째 돈을 받기로한날인 2018. 10. 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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