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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

[민사소송] 낙찰계에 낸 돈, 못 돌려받아도 방법은 있습니다

by 상큼고양이 2025. 6. 2.

 

낙찰계에 낸 돈, 못 돌려받아도 방법은 있습니다

"곗돈 들어보셨어요?"

한때는 직장, 지인 모임에서 자주 보였던 ‘순번계’와 ‘낙찰계’.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소규모 커뮤니티나 비공식 금융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2022년 시작된 낙찰계에 매달 돈을 냈다가,

계가 파기되면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민사소송을 통해 14,013,000원을 전부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낙찰계, 순번계랑 뭐가 다를까?

 

 

간단하게 말하면,

• 순번계는 정해진 순서대로 차례차례 계금을 타가는 구조

• 낙찰계는 "난 이번 달에 급해!"라고 먼저 손든 사람이 이자 조금 더 붙여서 먼저 받는 구조

그런데, 이 두 형태에는 법적 책임의 차이도 있습니다.

👉 순번계는 경우에 따라 계주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 하지만 낙찰계는 명백히 계주 책임입니다.

계원이 계금을 냈다면, 낙찰을 못 받았든 계가 해지됐든 계주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실제 소송 사례: 계주에게 민사소송 제기해 돈 돌려받은 사건

 

 

 

원고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계주에게

1,400만 원 넘게 계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계주가 전화를 해서 “계가 파기됐다”고 일방 통보.

이후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머니백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1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025년 3월 판결)

👉 즉, 낸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전액 회수한 것입니다.

 

 

낙찰계는 개인 간 계약일까?

 

 

 

낙찰계는 개인 간 계약일까?

아니면 사업일까?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법원은 낙찰계는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즉, 계주가 운영하는 일종의 ‘개인 금융’인 셈이죠.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낙찰계는 계원이 상호출자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계주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며, 계금의 지급 책임은 전적으로 계주에게 있다.

다른 계원이 계금을 안 냈더라도 계주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쉽게 말해, 다른 계원이 돈을 안 냈다고 해도,

계주가 안 돌려주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못 돌려받았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만약 낙찰계나 곗돈 문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사채권으로 인정되는 만큼,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안에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재산이 사라지거나 연락이 끊길 수도 있으니,

빠른 조치가 핵심이에요.

 

머니백과 함께라면 다릅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박의준 대표 변호사는 KAIST 출신의 이공계 출신 법조인으로,

복잡한 금융 구조와 민사 문제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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